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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의학방사선   환자안전사건이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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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의학방사선 분야에서 환자, 환자의 간병인이나 위안자, 환자의 배태아, 의생명연구 자원자에 의료피폭이 불필요하게 발생했을 때 그 선량은 매우 적은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인체에 영향이 나타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따라서 국제원자력기구나 국내법에서 제시하는 방사선사고의 개념만을 적용한다면 이러한 불필요한 의료피폭을 유발하는 오류들은 관심의 사각지대에 놓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최근 증가하는 의료방사선 사용 추세를 볼 때에 개개인의 누적 의료피폭선량 증가가 예측되므로 방사선방호 최적화 원칙에 입각한 의료방사선의 올바른 사용 문화를 정착시킬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습니다. 핵의학 진료 현장에는 경제, 사회적 인자를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달성 가능한 한 낮게 피폭을 유지하는 ‘최적화’ 원칙에 입각한 가이드라인들이 개발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임상의사가 환자에게 핵의학 검사나 치료를 하기로 결정을 하는 순간부터 실제 환자가 핵의학 진료를 마치는 순간까지 수많은 일련의 절차들에서 인간행위, 기기, 시스템 등의 오류로 불필요한 피폭이 유발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따라서 ‘핵의학방사선 환자안전사건’을 핵의학 검사 또는 치료 분야에서 환자, 환자의 간병인이나 위안자, 환자의 배태아, 의생명연구 자원자에게 불필요한 의료피폭이 발생되었거나, 실수는 발생했지만 문제 발생 전에 발견되어 실제 불필요한 피폭이 가해지지 않은 사건으로 정의하고 핵의학 진료 현장에서 발생 가능한 여러 가지 오류들을 포괄적으로 수집, 분석하고자 합니다. 다양한 기관에서 발생한 사례의 공유를 통해 핵의학 방사선종사자들이 스스로 자기 검열을 하고 유사 사건을 방지하며 학습함으로써 더 나은 핵의학 진료를 하는 데에 본 시스템의 목적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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